사회 전국

‘한류우드’ 주상복합등 개발 탄력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7.06.06 20:28

수정 2014.11.05 13:32



경기도 고양시 관광문화단지(한류우드) 2구역 개발 민간사업자 공모에 들어가는 등 한류우드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고 있다.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는 한류우드사업일환으로 개발하고 있는 고양관광문화단지 2구역 2만9327평에 대해 민간 사업자를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2구역 사업자가 선정되면 지난해 선정된 1구역 사업이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2구역 사업자 선정 방법

한류우드 사업자 선정은 제한경쟁입찰방식으로 진행된다.

따라서 입찰자격은 건설사업자로서, 5년간 주택 등 1500세대 이상 분양실적과 신용등급이 BBB- 이상의 실적을 갖춘 건설사업자만이 입찰에 응할 수 있다.

또 호텔사업에 입찰을 원할 경우 특 2등급(무궁화5개)에 200실 이상의 호텔운영 경험을 갖춘 호텔업자와 컨소시엄을 구성해야 참여할 수 있다.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는 다수의 사업자 참여를 위해 60일이상 사업자 모집 공고를 한뒤, 오는 8월중 사업자를 확정하고 곧바로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번 입찰의 특징은 가격경쟁입찰을 피했다"며 "이는 주택건설 실적과 기업의 신용등급 등을 엄격히 심사함으로써 한류우드가 추구하는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고 경기도 관계자는 설명했다.

■한류우드 어떻게 개발하나

먼저 한류우드는 민간과 공공부문으로 나눠 개발하며 지역도 1·2·3구역으로 분리했다. 민간부문은 테마파크, 도심위락시설(UEC), 호텔 등 관광산업을, 공공부문은 국제업무센터와 콘텐츠지원센터 등 문화산업을 중심으로 투자한다.

2구역은 8만5569평으로 테마파크, 상업시설을 목적으로 토지공급을 이미 완료했으며 이번 1구역도 호텔, 주상복합 아파트, 주차장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3구역은 1만3755평으로, 이 지역도 역시 호텔, 주상복합, 상업시설을 계획하고 있으나 토지 공급시기는 아직 미정이다.

이번에 선정되는 2구역 사업자도 테마파크, UEC, 호텔 등 관광산업을 중심으로 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경기도는 사업자의 경우 연면적의 30%이상을 한류문화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설계를 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또 사업자는 공급 계약후 2년이내에 착공해야 하며 3년안에 개발을 완료해야한다는 내용을 지켜야한다는 것도 빼놓지 않았다.

■1구역사업 진행상황

1구역은 지난해 5월 계약을 체결했으며 가장 넓은 면적에 테마파크와 UEC가 있어 그야말로 한류우드의 성패를 좌우할 핵심시설로 꼽히고 있다.

사업은 한류우드(주)가 담당한다. 한류우드(주)는 미국의 와코비아 은행과 대우·프라임·벽산건설과 외환은행, 농협 등 11개 회사가 자본금 400억원을 공동 출자했다.
이 회사는 지난해 12월 30%이상을 외국인 투자를 받아 현재 외국인 투자회사로 등록돼 있다. 지난 1월 세계적인 디자인 회사인 져드사에 맡겨 UEC설계작업을 디자인 중에 있다.
또 지난 4월에는 미국 커닝햄 그룹과 계약을 체결, 테마파크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작성, 오는 8월 그 결과물이 나올 예정이다.

/dikim@fnnews.com 김두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