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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판매점인증제 성과 좋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7.06.07 06:40

수정 2014.11.05 13:31

전국한우협회가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의 후원을 받아 시행하고 있는 ‘한우판매점인증제’의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투명한 한우 유통망 조성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펼치고 있는 한우판매점인증제가 업소의 매출 증가에도 일조함으로써 소비자와 판매자 모두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5일 한우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인증받은 전국 12개 업소의 올 1·4분기 평균 매출이 직전 분기보다 15∼30%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증 1호점인 서울 마포 ‘화우명가’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30%에 가까운 매출상승을 기록했다.

한우협회 관계자는 “왜곡된 한우 유통구조 개선사업들이 본 궤도에 오르면서 판매자와 소비자 양측이 이익을 보는 시너지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한우판매점인증제가 효과를 나타냄에 따라 인증신청 업소들이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12곳으로 출발한 인증판매점은 올 상반기에만 24곳이 추가 지정돼 현재는 36개 업소가 인증마크를 획득했다.

인증받은 업소는 횡성한우 판매장인 ‘횡성축협 서울 창동점’을 포함해 서울·경기 7곳, 충남북 4곳, 경남북 11곳, 전남북 2곳 등 모두 24곳이다. 한우협회는 ‘한우판매점인증’을 연내 100여곳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한우판매점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6개월간 판매한 쇠고기가 한우고기라는 세부 증명자료를 제시하고 현장 평가와 시설평가 등 까다로운 심사과정을 거쳐야 한다.


인증을 받은 후에도 월2회 정기방문과 인증관리팀의 불시방문·암행평가 등 사후검증을 통과해야 한다. 수입쇠고기를 섞어 팔거나 둔갑 판매 등이 적발될 경우에는 인증이 취소된다.
또한 이들 인증업소에서 가짜 한우고기를 구입한 소비자에게는 판매금액의 10배를 보상한다.

/hongsc@fnnews.com 홍석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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