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한 한우 유통망 조성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펼치고 있는 한우판매점인증제가 업소의 매출 증가에도 일조함으로써 소비자와 판매자 모두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5일 한우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인증받은 전국 12개 업소의 올 1·4분기 평균 매출이 직전 분기보다 15∼30%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증 1호점인 서울 마포 ‘화우명가’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30%에 가까운 매출상승을 기록했다.
한우협회 관계자는 “왜곡된 한우 유통구조 개선사업들이 본 궤도에 오르면서 판매자와 소비자 양측이 이익을 보는 시너지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한우판매점인증제가 효과를 나타냄에 따라 인증신청 업소들이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12곳으로 출발한 인증판매점은 올 상반기에만 24곳이 추가 지정돼 현재는 36개 업소가 인증마크를 획득했다.
인증받은 업소는 횡성한우 판매장인 ‘횡성축협 서울 창동점’을 포함해 서울·경기 7곳, 충남북 4곳, 경남북 11곳, 전남북 2곳 등 모두 24곳이다. 한우협회는 ‘한우판매점인증’을 연내 100여곳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한우판매점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6개월간 판매한 쇠고기가 한우고기라는 세부 증명자료를 제시하고 현장 평가와 시설평가 등 까다로운 심사과정을 거쳐야 한다.
인증을 받은 후에도 월2회 정기방문과 인증관리팀의 불시방문·암행평가 등 사후검증을 통과해야 한다. 수입쇠고기를 섞어 팔거나 둔갑 판매 등이 적발될 경우에는 인증이 취소된다. 또한 이들 인증업소에서 가짜 한우고기를 구입한 소비자에게는 판매금액의 10배를 보상한다.
/hongsc@fnnews.com 홍석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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