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노동부와 노동계 등에 따르면 한국노총은 지난 4월 문을 연 노사발전재단의 재단기금 일부를 고용보험이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고용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해 적립한 기금이니 이를 노사 공익단체인 노사발전재단이 일정부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노총은 노사발전재단의 설립 취지도 고용보험법이 규정하는 기금용도에 맞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노총 강익구 대변인은 “실업자의 30%만 실업급여를 받는 등 고용보험기금이 제대로 쓰이지 못하면서 그간 쌓인 기금이 9조3600억원에 이른다”면서 “노동부에 고용보험기금 중 2000억원을 노사발전재단에 출연할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우문숙 대변인도 “정부는 고용보험기금을 72개 고용지원센터 건립에 쓰는 등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면서 “유럽 등 선진국에서도 노조가 고용보험기금을 집행하는 만큼 노동계에 일정 정도 권리를 줘야 한다”고 비판했다.
합법적으로 기금을 쓰기 위한 절차도 이미 진행되고 있다. 노동계는 ‘고용보험기금을 활용한 노사공동사업 활성화 방안’이란 의제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 올렸다. 이 의제에 대해 노사정위가 합의를 이뤄 법안이 마련되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노사정위 관계자는 “노동계는 국회 통과 여부와는 별도로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대선주자와의 공약과 연계되면 큰 파급력을 일으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노동부는 “더 지켜봐야 한다”며 긍정도 부정도 않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제대로 논의되지 않아 정부의 공식 입장은 없다”면서 “우선 법적인 기금 출연조건이 선행돼야 한다”고 즉답을 피했다.
종부의 한 관계자는 “유럽처럼 기금 관리는 정부가 하되 사업은 노사가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바람직하다”면서 “문제는 유럽의 노조 운영시스템은 선진화돼 있는 데 반해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star@fnnews.com김한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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