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예보, 해피콜·캐치콜 서비스 실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7.06.07 15:21

수정 2014.11.05 13:27

예금보험공사는 파산재단 채무감면, 예금보험금 지급 등 공사의 모든 민원에 대해 7일부터 해피콜,캐치콜제도 및 민원처리 진행상황 안내서비스를 실시하기로 했다.

해피콜은 민원처리 후 민원처리과정에서 발생한 민원인의 애로, 불편, 불만사항 등을 청취 및 파악하는 제도이며 캐치콜은 민원에 대한 답변내용에 있어 민원인의 오해나 불만이 생길 경우 담당자와의 재상담을 실시하는 제도다.


예보 관계자는 “그동안 인터넷 신청 민원인에게만 제공하던 민원의 접수여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연락처, 민원처리 완료 등 단계별 처리현황 통보서비스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jjack3@fnnews.com 조창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