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콜은 민원처리 후 민원처리과정에서 발생한 민원인의 애로, 불편, 불만사항 등을 청취 및 파악하는 제도이며 캐치콜은 민원에 대한 답변내용에 있어 민원인의 오해나 불만이 생길 경우 담당자와의 재상담을 실시하는 제도다.
예보 관계자는 “그동안 인터넷 신청 민원인에게만 제공하던 민원의 접수여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연락처, 민원처리 완료 등 단계별 처리현황 통보서비스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jjack3@fnnews.com 조창원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