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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선관위, 노 대통령 발언 선거법 일부 위반 결정(1보)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7.06.07 16:24

수정 2014.11.05 13:26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평가포럼에서 발언한 내용이 선거법에 위반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hong@fnnews.com 홍석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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