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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동산일반
건설관리업무에 기획·조사도 포함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7.06.07 16:55
수정 2014.11.05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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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건설사업관리(CM) 업무 범위에 기획·조사단계 및 준공 후 사후관리까지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지금은 기본설계, 실시설계, 시공단계만 CM업무에 포함돼 있으나 기획.조사단계와 사후관리까지 포함되면 건설공사 전 과정으로 확대된다.
건교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올해 중에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steel@fnnews.com 정영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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