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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매각시한 3년 연장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7.06.11 06:33

수정 2014.11.05 13:14


정치권이 우리금융지주를 국내 자본에 팔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기 위한 법안 마련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나라당 김양수 의원은 최근 우리금융지주 매각 시한을 3년 연장하는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 의원은 앞서 지난 4월 국내산업자본의 금융회사 지분 보유 비율을 4%에서 10%로 올리고 의결권을 제한받는 경우 이 비율을 15%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제출했으며 이 개정안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한나라당은 이 내용의 개정안은 열린우리당 박영선 의원 등이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지만 국회 통과에 자신을 보이고 있다.

이에 앞서 열린우리당 이상경 의원도 이미 지난해 우리금융지주의 매각 시한 폐지를 골자로 한 ‘금융지주사법 일부 개정안’을 제출했으며 이 법안은 현재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김 의원이 최근 제출안 개정안은 정부의 우리금융지주의 보유주식 처분 기한을 3년 더 연장하되 더 원활한 매각을 위해 정부는 우리금융지주의 자회사를 분할해 팔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매각 기한 연장에 따른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기한 연장 동의 후 1개월 이내에 매각 계획을 국회에 보고하고 매년 매각 계획의 이행 여부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우리금융지주는 매각 시한을 3년 더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매각 시한에 쫓겨 헐값에 팔리는 극단적인 상황은 피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현행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은 부칙에 우리금융지주회사의 지분을 2008년 3월27일까지 매각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정부가 금융지주회사의 지배주주인 경우 회사의 경영이 정상화되면 최대한 신속하게 보유 지분을 처분하여 공적자금을 회수하도록 법에 보유주식 처분 시한을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국내·외 여건상 매각 시한까지 매각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라는 게 김 의원측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정부는 그동안 법의 취지와는 달리 공적자금회수에 적극적인 노력을 보이지 않은 채 매각 시한을 번번이 연장했고 매각 시한이 1년도 남지 않은 현 시점에도 구체적인 매각 계획조차 없이 보유주식 중 28%만 처분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다”고 주장하며 “자본력을 갖춘 산업자본은 금산분리 원칙에 묶여 있어 인수에 나설 수 없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경쟁 입찰을 추진하는 것은 외환은행 헐값 매각과 같은 더 큰 문제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매각 시한을 연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특히 “현실적으로 시가 총액이 18조원에 이르는 우리금융지주를 국내금융자본에 일괄 매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지주회사를 분리해 매각 가능한 자회사를 우선 매각하고 우리은행 지분은 금산분리가 완화되면 산업자본에 참여의 폭을 확대하여 분산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은행이 필요하다고 경남지역 및 울산지역 상공회의소가 의견을 보이고 있다”면서 “현재 604개 기업이 출자 의사를 밝히고 인수준비를 하고 있으며 광주상공회의소도 광주은행 인수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소개했다.


경남은행은 지난 2000년 12월 경영 악화로 공적자금 3528억원을 수혈받고 2001년 3월 우리금융지주회사 자회사로 편입됐다.

/courage@fnnews.com 전용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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