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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인터넷 구매시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7.06.11 14:26

수정 2014.11.05 13:11

다음달부터 소비자들은 G마켓, 옥션, 엠플 등 인터넷 중개시장(오픈마켓)에서 물건을 구입해도 현금영수증를 받을 수 있다. 또 오픈마켓 사업자는 통신판매업자에게 중개수수료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주어야 한다.

국세청은 다음달 1일부터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이 발효됨에 따라 이같이 실시할 것이라고 11일 밝혔다.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소비자가 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 등으로 물품을 결제 했다면 오픈마켓 사업자는 통신판매업자를 대신해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소비자는 오픈마켓에서 물품을 구입하면 현금영수증을 받을수 없어 연말정산 등에서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또 오픈마켓 사업자는 통신판매업자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으면 이에따른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교부하도록 했다. 아울러 6개월동안 매출이 600만원∼1200만원인 영세 통신판매업자들로부터 물품을 받은 오픈마켓 사업자는 통신업자를 대신해 사업자등록과 부가세 신고·납부를 하도록 했다. 매출이 600만원∼1200만원인 통신판매업자는 오픈마켓에 물품을 공급하는 업체의 90%이상을 차지한다. 반면 매출이 600만원 미만이거나 1200만원 이상인 통신판매업자들은 종전대로 스스로 사업자 등록과 부가세 신고·납부토록 했다.


국세청은 만약 통신판매업자와 오픈마켓 사업자들이 이를 어기면 세무조사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통신판매업자들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거나 세금을 줄여 신고했다면 세무조사 등에 나설 것”이라면서 “특히 세부담을 피하기 위해 아이디(ID)를 분산하는 통신판매업자는 정밀 추적해 실제 사업자를 포착한 뒤 엄정히 과세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오픈마켓의 시장규모는 2004년 1조2896억원, 2005년 3조3515억원, 2006년 5조952억원에 이어 올해는 6조원에 이르는 등 최근 3년동안 급성장하고 있다.

/sunysb@fnnews.com 장승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