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공기업 CEO도 퇴출된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7.06.11 20:36

수정 2014.11.05 13:08



서울시 산하 공기업의 최고경영자(CEO)도 경영성적이 나쁘면 퇴출된다. 고위 공무원까지 철저히 성과제를 적용해 무능·불성실 직원을 퇴출하겠다고 한 데 이은 조치다.

서울시는 산하 공기업 CEO를 평가하기 위한 구체적 경영목표와 평가기준을 만들어 산하 공기업 경영이 투명하고 창의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공기업 CEO 성과계약제도’를 도입, 시행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영 성적이 나쁜 산하 공기업 CEO는 책임경영 차원에서 임기 중에라도 옷을 벗길 수 있게 됐다.

이 제도는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 서울시시설관리공단, SH공사, 서울시농수산물공사 등 5개 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이들 기업의 CEO는 당해 연도에 달성해야 할 경영목표와 평가기준, 실적에 대한 보상 체계 등에 대해 서울시장과 미리 계약한 뒤 사후 평가를 받는다.

경영목표는 100점 만점으로 △창의 경영추진(30) △차질 없는 공공서비스 제공(25) △책임경영 구현(20) △고객만족 증진(15) △경영수지 개선(10) 등 5개 항목을 포함, 경영성과와 CEO 개인에 대한 평가가 모두 가능하도록 구성됐다. 사장 개인 리더십 및 노력에 대한 평가가 30%, 객관적인 격영성과에 대한 평가가 70%로 각각 배점된다.

시는 경영성과계약 이행 실정에 따라 기본연봉을 최고 10%까지 깎거나 올릴 수 있고, 성과급은 월별 기본급의 0∼750% 범위에서 차등 지급할 계획이다. 뛰어난 성과를 거둔 CEO는 최대 750%의 성과급을 받는 것.

심사 과정은 해당 공기업 CEO가 이행실적 보고서를 제출하면 서울시는 서면심사와 현장조사를 벌여 이를 5개 등급으로 나눠 평가한 다음 행정자치부의 ‘지방공기업 사장 업무성과 평과’ 결과를 반영해 결정한다.


다만 이 과정에서 서울시나 행자부 가운데 한 곳으로부터라도 평가등급 하위 2등급에 속하면 인사권자인 서울시장이 행자부와 협의를 거쳐 해임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향후 서울시 공무원과 외부 전문가 등 15명 이내로 구성된 ‘공기업 사장 경영성과 평가위원회’가 해당 CEO의 성과계약 이행실적을 평가할 것”이라면서 “성과 계약서의 세부 내용은 조만간 해당 공기업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성과계약을 맺은 최령 SH공사 사장, 김상돈 서울메트로 사장, 음성직 도시철도공사 사장, 김주수 서울시농수산물공사 사장, 우시언 서울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2008년 4월30일까지 올해 경영성과 계약 이행실적을 서울시에 보고해야 한다.

/jumpcut@fnnews.com 박일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