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창업

프랜차이즈 창업 가맹점 지원사항·브랜드파워 확인

이진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2년 6개월 전에 서비스업종의 가맹점을 창업했던 김모씨(45)는 얼마 전 느닷없이 가맹본로 부터 해약통보를 받았다. 해지 사유는 김씨가 이익을 더 남기려고 본사가 아닌 다른 곳에서 식자재를 구입해 사용했기 때문. 이 외에도 몇 가지를 놓고 본사와 티격태격하다 재계약 기간에 계약해지를 당했다.

김씨는 “그동안 비지땀을 쏟으며 고객을 확보해 왔는데…. 본사 사업방식은 잘 알고 있지만 다른 간판을 바꿔달아야 한다는 게 마치 고객에게 사기를 치는 기분이다. 더욱이 홀로서기를 해야 한다는게 두렵기까지 하다”고 착잡한 심경을 드러냈다.

국내 전체 사업자 300만개 가운데 자영업자 숫자는 240만개. 이 중 프랜차이즈 점포 사업자는 자영업자의 10%를 넘는 28만개에 이른다.

적지 않은 프랜차이즈 시장에서 영세하고 부실한 본사도 적지 않아 가맹점 피해사례가 끊이지 않는게 현실이다. 특별한 문제는 없지만 본사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갈등이 빚어지는 경우도 많다. 이 때문에 양측이 피해를 입거나, 특히 가맹점주들이 입는 피해 후유증은 더 클 수밖에 없다.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강화하는 관련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예비 프랜차이즈 창업자나 초기 가맹점주들이 사업 성공을 위해 사전에 알아둬야 할 점검사항을 소개한다.

■프랜차이즈 특성 이해하라

프랜차이즈 사업에서 브랜드 소유권은 본사에 있으며 가맹점은 계약기간 동안 가맹비나 브랜드 사용료(로열티)를 지불하고 사업권을 갖는다. 본부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으면 해당 브랜드를 사용하지 못한다. 이같은 사업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본사와 가맹점은 갈등을 빚기 일쑤이고, 계약해지를 당하거나 최악의 경우 법적 소송까지 간다.

창업컨설팅 전문가들은 “브랜드 파워가 없는 본사라면 이미 사업 노하우를 다 알았기 때문에 재계약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브랜드 파워가 있는 브랜드는 재계약에 실패하면 손해를 볼 수 있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본사와 원활한 관계 유지와 재계약을 위해 창업자들은 본사에 요구할 권리는 물론 반드시 따라야 할 본사 방침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가맹사업법 제대로 파악하라

프랜차이즈 창업을 할 경우 최악을 대비해 최소한 관련법 내용은 알고 창업하는 게 좋다. 특히 가맹점주 보호를 강화한 가맹사업거래 공정화 개정법안이 임시국회를 통과할 예정이어서 관련법 숙지는 더욱 중요해졌다.

가맹거래 법규에서 예비창업자가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은 본사의 정보공개서 부분. 본사는 재무 상황, 조직, 투자비, 교육 훈련 등 본사 관련 경영정보를 담은 정보공개서를 가맹점에 제공하도록 되어있다.

이경희 한국창업전략연구소장은 “현행은 가맹점 요구가 있을때만 정보공개서를 제시하도록 돼 있으나 법이 통과되면 의무적으로 가맹점에 제시해야 한다”며 “가맹점들이 계약 전 일정기간 동안 계약여부를 숙고할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재무계획 꼼꼼히 세워라

창업자의 지나친 기대 수익, 잘못된 자금계획에다 본사의 가맹영업사원들의 과대수익 부풀리기, 창업비 낮추기 등은 본사와 창업자간 갈등을 일으킨다.

또 본사의 초기 창업비용에는 옵션 비용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즉 전기승합, 가스시설, 상하수도 시설, 외장익스테리어, 냉난방비용 등의 추가 부담으로 자금이 초과하기 쉽다.

따라서 업계에선 “투자비용과 매출예측에 대해서 본사와 충분한 대화를 나눈 뒤 계약해야 추후 예기치 못한 돌발변수를 예방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아울러 비슷한 가격이라도 본사의 거래선 확보 능력, 거래처 대금결재 조건도 꼼꼼히 따져볼 것을 권한다.

■본사 경쟁력·사업모델 점검하라

예비창업자가 본사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기란 쉽지 않다. 결국 기존 가맹점주나 가맹상담 직원을 통해 정보를 입수해야 하는데 그것만으로 100% 신뢰하기란 힘들다. 계약 전에 사실에 근거한 평가와 판단이 선행돼야 한다.

본사의 개설지원 인력및 지원부서 여부, 직원들 근무연한 오래 되는지, 물류센터 있는지, 어떤 업체와 거래하는지, 마케팅에 투자하는지, 브랜드 파워 있는지 등을 일일히 점검해야 한다.

또 많은 창업자들이 사업모델이 독특하고 새롭다는 이유로 검증이 안된 본사와 가맹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사업모델이 새로운 것과 시장 경쟁력을 갖는 것은 별개다. 이경희 소장은 “소비자들이 호기심으로 반짝 관심을 가질 수는 있으나 상품 인테리어 등 기본 경쟁력에 실망할 경우는 발길을 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운명공동체·책임 의식 가져라

창업자 중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남 탓으로 돌리는 부류가 있다. 본사의 제대로 된 가맹점 지원이 우선이지만, 사업 성패에 대한 궁극적 책임은 가맹점주가 져야 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무능한 본사 슈퍼바이저를 비난하기 보다는 움직이는 슈퍼바이저를 적극 활용한다는 생각으로 시장 조사나 경쟁사 조사를 적극 부탁하고, 메뉴 질이 떨어지면 본사가 귀찮아할 정도로 전화해 메뉴 개발자의 지원을 요청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

/[email protected] 이진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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