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김씨는 자신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사인 A사에 1억원 한도로 자기신체사고에도 가입돼 있었다. 2003년 1월 개정된 약관으로 인해 김씨 가족들은 자기신체사고에서 공제된 금액 8000만원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
손해보험사들이 자동차 사고시 운전자의 과실이 있더라도 자신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 과실 비율만큼 공제된 금액을 추가로 보상받도록 약관이 개정됐다. 하지만 이를 잘 몰라 보상을 받지 못하는 보험 소비자들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11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쌍방과실로 인한 교통사고시 피해자인 운전자는 자신의 과실 비율만큼 공제한 금액을 가해차량이 가입한 보험사(대인배상)로부터 받게 되면 자신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에서는 보상을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2003년 1월부터 자동차보험 약관이 개정되면서 과실이 있더라도 공제된 금액이 운전자 자신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의 보상한도내일 경우 보상이 가능해졌다.
개정된 약관은 운전자가 과실이 없다는 전제 하에 손해액을 산정하고 이 금액에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받은 금액을 공제한뒤 남은 금액이 자기신체사고 보상한도내인 경우 나머지 차액만큼 보험금을 지급해 준다.
가령 김씨의 경우 손해액(2억원)에서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수령한 금액(1억2000만원)을 제외한 8000만원을 받지 못한다.그러나 김씨는 본인이 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 보상한도 1억원을 들어 두었기 때문에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로부터 8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청구권 효력기간이 2년이므로 그 이전에 청구해야 보험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쌍방과실인 경우 대인사고를 처리하는 손보사와 자기신체사고를 담당하는 손보사가 달라 한 보험사에 일괄적으로 보상처리하므로 소비자가 이를 보험사에 청구하지 않으면 알아서 지급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약관 개정에 따라 보상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보험사가 자기신체사고에서 보상을 하지 않는 것은 명백히 보험금 지급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청담손해사정 오세창 소장은 "약관개정으로 인해 쌍방과실시 자기신체사고에서 추가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데도 이 같은 사실을 모르는 소비자가 많다"며 "자기신체사고는 자사 보유 계약자에 대한 보상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손보사들이 고객에게 적극적으로 알려 추가적인 보상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toadk@fnnews.com 김주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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