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스트=노사관계 선진국 수준 진입
우리나라가 11년만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노사관계 감시 대상에서 졸업했다.
노동부는 OECD가 12일 오후 1시(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이사회를 열어 우리나라의 노동법과 노사관계 개혁에 대한 모니터링을 끝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6년 OECD에 가입할 당시 결사의 자유,단체교섭권 같은 기본권을 포함한 노사관계 법령을 국제기준에 맞도록 개정하겠다고 약속했고, OECD는 우리 정부의 이행과정을 계속 모니터링해왔다.
우리나라는 그간 OECD가 제기한 대부분의 쟁점들을 해결했다. 공무원·교원의 단결권과 단체교섭·협약권을 보장했고, 필수공익사업장의 직권중재제도도 폐지해 필수공익사업장에서도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파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제3자 지원신고제도도 없애 노사가 자유롭게 다른 이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이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노동부는 지난 4월 ‘한국 노동관계 법·제도 진전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OECD에 제출하고, 감시 종료를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사업장 단위의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 전임자 급여제한 시행 시기는 3년간 미뤄졌다.
이에 따라 OECD는 오는 2010년께 미결사안에 대한 진전사항을 ELSAC(고용노동사회위원회)에 제공하도록 요청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우리나라는 명실상부한 OECD 회원국으로서 동등한 자격을 인정받게 됐다”면서 “앞으로 국제기준에 맞는 노동법과 제도 마련을 위해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김한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