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표)금융감독 당국 고정금리 전환 유도에 총력
금융감독 당국이 고정금리를 조건으로 한 주택담보대출의 비중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변동금리대출에 대한 비중을 줄여 은행과 대출자 모두 금리상승에 따른 위험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12일 고정금리대출 때 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를 늘려주는 정책에 이어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금융기관들이 대손충당금을 더 쌓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금감원은 변동금리대출을 줄이기 위해 DTI 한도를 확대하고 금리상승 위험을 헤지(회피)할 수 있는 혼합형 대출상품 판매를 유도하는 정책을 폈다.
김대평 금감원 부원장보는 “금리조건별 위험수준을 감안해 감독기준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여기에는 상대적으로 위험이 높은 변동금리대출은 대손충당금을 추가 적립하도록 하는 감독기준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고정금리대출과 변동금리 대출의 손실률을 분석해 그만큼의 차이를 대손충당금 적립률에 반영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 방안이 실행될 경우 금융회사들이 늘어난 원가비용의 일부를 고객들에게 금리로 부담시키면서 신규 취급분 변동금리부 주택대출 금리가 더 오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 부원장보는 또 “주택담보대출에서 거치기간의 존재는 소비자에게 장단점이 동시에 될 수 있다”며 “거치식 대출의 존속여부는 여전히 검토과제”라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 집계에 따르면 은행권의 주택대출 중 변동금리 비중(잔액 기준)은 4월말 기준 93.8%로 지난해 9월말의 97.4%에 비해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기간 혼합형 및 고정금리대출 비중은 2.6%에서 6.2%로 증가했다.
신규취급액 기준 변동금리대출과 고정금리 대출 간 금리 격차도 지난해 9월말 0.59%포인트에서 올해 3월에는 0.21%포인트로 0.38%포인트 줄었다.
김 부원장보는 최근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에 따른 대출고객의 이자부담 우려에 대해 “신규취급 금리 상승폭이 크지 않아 차주의 이자부담이 급증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주택대출 연체율도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관련 대출의 부실화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email protected]김규성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