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감독당국, 론스타 외환은행 지배자격 있나 세밀히 본다
금융감독 당국이 미국계 펀드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여부에 대한 심사에 착수했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외환은행을 비롯한 시중은행들의 대주주에게 적격성 심사를 위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고 12일 밝혔다.
금융감독 당국 관계자는 “6개월마다 은행 대주주의 적격성을 심사하도록 규정한 은행법에 따른 정기 심사이지만 외환은행은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만큼 세밀하게 심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감독 당국은 특히 론스타에는 동일인(본인과 특수 관계인)과 이들에 대한 지분 현황, 자산·자본 총액 등 구체적인 자료를 가능한 한 모두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심사 결과, 론스타가 비금융 주력자에 해당할 경우 외환은행 지분 64.6% 가운데 4% 초과분은 의결권이 제한되고 금감위 승인을 받아 10%까지는 보유할 수 있으나 나머지는 팔아야 한다.
은행법상 동일인 가운데 비금융 회사의 자본 총액이 총 자본 총액의 25% 이상이거나 비금융 회사의 자산 총액이 2조원 이상이면 비금융 주력자에 해당한다.
한편 경제개혁연대와 참여연대는 이날 “론스타의 홈페이지에 따르면 론스타 펀드에는 6개의 펀드가 있고 은행법상 동일인의 범주”라며 “이들 6개 펀드의 초기 투자액만 단순 합산해도 13조원을 넘고 주된 투자 내용으로 회사 인수합병, 부동산 관련 투자 등이 언급돼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론스타의 동일인 중 비금융회사의 자산총액이 2조원을 넘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금융감독 당국 관계자는 “종전에는 론스타가 활동 내용을 파악하기 힘든 사모펀드라는 특성상 제출 자료에 의존하는 한계가 있었다”며 “그러나 이번에는 국내외 특수관계인에 대한 세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한 만큼 필요하면 해외 감독 당국이나 관련기관을 통해서도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email protected]김규성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