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LMO)가 인체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 평가할 수 있는 시설이 국내에도 생겼다.
산업자원부는 12일 충북 오창과학산업단지 내에서 ‘LMO 위해성평가센터’ 준공식을 갖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 센터는 내년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LMO법) 시행에 대비, 산자부가 지난 2004년부터 195억원 들여 지은 것이다.
동물실험실과 격리 재배시설, 유전자분석실 등을 갖췄으며 국내 생산 또는 수·출입되는 LMO의 인체와 환경에 대한 안전성을 평가하고 LMO 개발 연구도 지원한다. 아울러 바이오신약 후보물질의 임상 약효 평가, 항암 후보물질 발굴과 효능 평가, 실험동물 인프라 구축 및 지원 등도 맡는다.
LMO법과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은 지난해 3월 모두 마련돼 내년부터 발효될 예정이며 이 법이 시행되면 LMO는 인체·환경 위해성 평가를 반드시 거쳐야만 수입이 가능하다.
산자부는 이와 함께 LMO법 시행에 앞서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를 구축하고 LMO제도 설명회를 여는 등 사전 준비작업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blue73@fnnews.com윤경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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