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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대출 부동산 구입 유용 조사

홍석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이 중소기업 대출과 주택담보대출 실태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은 13일부터 2주간 한국은행과 공동으로 은행, 보험사, 단위조합 등의 대출 실태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점검 과정에서 관련 법규를 위반하고 용도 외로 유용된 대출이 발견될 때는 즉시 회수하고 대출취급 임직원은 문책할 계획이라고 금감원은 덧붙였다.

금감원은 은행들이 중소기업 대출을 취급할 때 신용평가와 관리 등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살펴 볼 예정이다.

특히 개인사업자 등이 기업자금대출을 받아 설비투자, 운용자금 등으로 사용하지 않고 사업목적과 무관하게 주택 등 부동산 매입자금으로 유용한 사례를 중점 점검하기로 했다.

지난해 월 평균 3조7800억원이었던 중소기업대출 증가액은 올 4월까지 월평균 5조6000억원 늘었고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금감원은 투기지역의 ‘처분조건부’와 ‘축소조건부’ 주택담보대출의 변칙 상환 사례도 중점 점검한다.

1년 이내에 주택을 판다는 조건으로 투기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지만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은행에서 신규로 대출 받거나 다른 금융회사에서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아 조건부 대출금을 상환한 ‘처분조건부’ 대출자가 대상이다.

또 투기지역 아파트담보대출이 3건 이상인 경우 1년 이내에 2건으로 축소하는 조건으로 대출기한을 연장해 준 ‘축소조건부’ 대출의 이행여부도 살펴 본다.

처분조건부 대출과 축소조건부 대출은 3월말 현재 7만건(대출금 8조원)으로 이중 올해 유예 기간이 끝나는 대출은 4만6000건이라고 금감원은 밝혔다.

금감원은 유예기간이 끝난 처분조건부 대출의 95%가 애초 조건을 이행했고 은행이 경매 등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인 대출은 10건 미만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 건설 계획과 관련, 투기 자금이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신도시 예정지와 주변 지역, 서울 강남, 경기 분당 등 수도권 주요 지역의 주택담보대출 규제준수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로 대출 수요가 보험사와 상호금융회사 등으로 몰림에 따라 비은행권의 대출 현황을 매일 점검하고 필요하면 규제 강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email protected] 김규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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