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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부도심 초고층 탄력받는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7.06.13 07:15

수정 2014.11.05 12:57

서울시가 12일 도심(4대문 안)에 높이 110m이상의 건축물 건축을 제한하는 대신 부도심에서의 초고층 건물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하기로 함에 따라 용산과 마포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송파 잠실제2롯데월드 등의 초고층 건물 건설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특히 서울시가 이들 초고층 건물의 자족기능 보완 차원에서 주거와 의료,위락시설 등을 한 건물내에 들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해 프로젝트 시행사들의 사업성도 확보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부도심,초고층 프로젝트 박차

서울시는 초고층 건축물이 들어설 만한 곳으로 △대중교통과 연계성이 양호한 전략개발지구 △부도심 △신개발지역 등을 꼽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시가 지원의사를 밝힌 마포구 상암동 DMC랜드마크 건물, 용산구 국제업무단지 랜드마크 건물, 잠실 제2롯데월드 등은 사업 진행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롯데가 추진중인 잠실 제2 롯데월드는 현재 공군이 군용기 이착륙상 위험하다는 이유로 고층 건축에 대한 반대의사를 밝혀왔다.

그러나 27일께 국무총리실과 서울시, 공군이 최종 합의점을 찾을 예정이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또 이번 협상에서 서울시가 잠실제2롯데월드 건축을 강하게 밀어부치고 있어 긍정적인 결과가 예상된다.

이인근 서울시 도시계획과장은 “공군측과 합의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앞으로 다툼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서울시나 송파구 등이 당사자가 되어 법적 대응을 벌일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건물 한 동에 아파트와 병원,위락시설 동시 허용 추진

서울시 지침에 따르면 앞으로 병원과 호텔, 공연시설 등 다양한 기능을 한 건물에 적용할 수 있게 됐다. 현행법상 의료시설과 공동주택, 위락시설 등은 같은 건축물 안에 짓지 못하게 돼 있다. 그러나 시는 복합용도 허용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 건설교통부에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부도심에 짓는 건물은 수요가 많더라도 자족기능이 떨어지면 활용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건물의 자족성을 높이기 위해 의료시설과 숙박시설, 위락시설 등이 모두 한 곳에 들어갈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건교부에 건의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시행사 측은 초고층 건물 건축에 따른 사업성도 보장받을 수 있게 돼 보다 안정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초고층 건축물의 안전규정 등에 대한 보완대책도 마련된다.
시 관계자는 “현행법상 11층이상 고층옥상에 재난시 대피를 위한 헬리포트를 두게 하고 있지만 뉴욕 등 선진국 도심에서는 바람에 의한 헬기사고가 자주 발생해 이같은 규정이 삭제된 바 있다”면서 “앞으로 승강기, 헬리포트, 방화시설 등에 대한 안전규정을 초고층 건물에 맞게 정해 건교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cameye@fnnews.com 김성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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