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매월 냈다, 복지장관 내정자 婦人
변재진 장관 내정자의 부인 홍모씨(51)가 지난 1988∼1990년 한국소비자원에 근무할 당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13일 해명자료를 내고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당시 보수자료를 확인한 결과, 변 장관 내정자의 부인은 매월 건보료를 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자료에 따르면 홍씨는 1988년 1월부터 1989년 4월까지 달마다 1만3470원을, 1989년 5월부터 1990년 1월까진 1만4350원씩을 납부했다. 소보원 재직 시절 정상적으로 자격취득신고를 하고 직장가입자로서 건보료가 원천징수된 것이다. 1988년 7월과 1988년 9월 자료는 보관서류를 찾지 못해 확인되지 않았다.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격관리시스템에 홍씨의 직장가입자 기록이 없는 이유에 대해 “1988년 당시는 건강보험 제도가 조합방식으로 운영되면서 전산화가 되지 않아 각 의료보험 조합에서 수기로 자격관리를 했다”며 “한국소비자원을 관리하던 법인단체 의료보험조합이 1992년 전산화하면서 용량 부족으로 당시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대상자를 중심으로 데이터베이스(DB)를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홍씨의 근무기간이 1990년까지여서 홍씨의 자료가 건보공단의 자격관리시스템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홍씨가 1988년 1월부터 1990년 1월까지 24개월간 한국소비자원(당시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일하면서 건보료를 내지 않았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해프닝은 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변 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 자료에서 홍씨가 변 내정자의 직장피부양자로 혜택을 받은 것으로 기록돼 있어 불거졌다.
/[email protected] 김한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