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13일 “기업들의 지주회사 전환이 용이하게 이뤄지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이라면서 “제도개선의 하나로 경제력 집중 우려가 적은 100% 증손회사에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통과를 통해 제한적으로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경제규모의 확대 등을 감안해 현재 1000억원 이상으로 돼 있는 지주회사의 자산총액 요건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장기적으로는 인센티브 도입과 시장압력 등을 통해 선진국형 지주회사 체제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이고 자회사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자산총액의 50%를 넘어야 하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는 공정거래법상 부채비율 규제와 비계열 주식 5% 초과 취득 금지, 자회사 지분율 요건 등의 규제를 받는다. 자산총액 기준을 높일 경우 이 같은 규제를 받는 지주회사의 수가 줄어들게 된다.
권 위원장은 이날 서울 신촌 연세대에서 열린 한국이사협회 특별세미나 강연에서 “지주회사가 기업집단체제의 유일한 대안은 아니지만 순환출자로 연결돼 있는 현재의 기업집단보다는 장점이 많다”며 이 같이 말했다.
권 위원장은 “지난 4월 법개정을 통해 지주회사 행위제한의무 요건 충족의 유예기간을 2년 추가 연장한 데 이어 지주회사 전환과정에서 합병·분할 등에 따른 일시적 법위반에 대해서는 1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 밝혔다.
그는 “지난해 말 법인세법 개정을 통해 지주회사가 자회사에서 받는 배당수익에 대한 익금불산입률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법인세 경감혜택을 확대했다”면서 “향후 지주회사 전환시 세제혜택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계속 확대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ck7024@fnnews.com 홍창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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