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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도 전매제한 추진
오피스텔도 주택과 마찬가지로 분양 후 일정기간 전매를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건설교통위원회소속 정장선 의원은 오피스텔을 분양받은사람에 대해 일정기간 전매를 금지하는 내용의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피스텔 분양 과열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일정기간(사용승인 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전매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특별시와 광역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역에서 건축물을 분양할 경우에는 최초 공개모집은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만 대상으로 하도록 했다.
전매제한을 어기거나 거주지를 속이고 분양받은 경우 사업자는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개정안은 지난 8일 국회에 제출됐으며 이르면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돼 내년 상반기 중 시행될 전망이다.
/[email protected] 정영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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