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보험사와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금액이 급증하고 있다. 은행권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때문이다.
이에따라 금융감독 당국은 집값 급락에 대비한 선제적 조치로 제2금융권에도 채무상환능력에 따라 대출액을 결정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4일 금융감독 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5월말 현재 279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3조6000억원 증가했다.
이중 은행권은 217조원으로 지난해 말과 같은 수준을 보였으나 보험권은 15조3000억원으로 1조원, 보험사를 제외한 저축은행, 상호금융회사 등 비은행권은 46조8000억원으로 2조6000억원 늘었다.
올 들어 5개월 동안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이 모두 제 2금융권에서 발생한 것이다.
은행들이 주택투기지역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6억원 초과 아파트의 담보대출에 대한 DTI 규제를 3월부터 6억원 이하 아파트로 확대하면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 급격히 둔화됐기 때문이다.
반면 제2금융권은 주택투기지역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6억원 초과 아파트의 신규 구입 자금에 한해 DTI 40%를 적용하고 있고 보험사를 제외한 나머지 금융회사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도 은행보다 10∼20%포인트 높아 은행권의 대출 수요를 흡수하고 있다.
김대평 금감원 부원장보도 최근 브리핑에서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은 현저히 둔화하고 있는 반면 보험사와 상호금융회사 등은 확대되고 있다”며 “매일 모니터링을 하면서 필요할 경우 위험 관리 방안마련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따라서 금융권에서는 올 하반기 중 주택투기지역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6억원 이하의 아파트에 대한 제2금융권 담보대출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은행과 같은 DTI 규제가 확대 적용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했다./mirror@fnnews.com김규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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