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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청렴위의 파면취소 권고조치에 유감
국가청렴위원회가 KT의 내부고발자의 파면조치를 취소토록 권고조치한 것에 대해 KT가 강한 유감의 뜻을 표했다.
KT는 14일 청렴위가 KT의 국고낭비 사례를 신고했다가 파면처분된 KT 대구동촌지점장 여상근씨(52)에 대해 파면처분을 취소토록 권고하자 KT의 입장을 소명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며 유감의 뜻을 표했다.
KT측은 여씨가 청렴위에 신고한 건에 대해 “감사원에서도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사안”이라면서 “(여씨의 파면에 대해)지방노동위원회나 중앙노동위원회도 적정하다고 판단한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KT측은 또 “청렴위에 KT의 입장을 소명할 기회가 없었던 것을 유감으로 생각한다”면서 “청렴위에서는 이 건과 관련해 회사측에 사실확인을 위한 단 한번의 연락을 한 적도 없다”고 청렴위를 비판했다.
KT는 그러면서 “청렴위에서 일방적으로 여씨의 입장만을 발표해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청렴위 관계자는 “권고조치가 아무런 법적 구속력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정부기관에서 내린 조치라는 점에서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여씨 개인에게는 명예를 회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임대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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