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1조원 미만 5000억원 이상으로 계열 저축은행이 2개 이상인 대형사도 은행 기준이 적용된다.
14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상호저축은행 자산건전성 개정방안 마련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저축은행은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이 상대적으로 느슨해 강화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은행은 연체 1개월 미만 채권을 정상 채권으로 분류하지만 저축은행은 3개월 미만까지 정상채권이다.
금감원은 다만 연체 기준 강화가 서민금융 위축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자산 규모가 1조원 이상이거나 계열 저축은행이 2개 이상(자산 합계가 5000억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인 대형사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첫 적용 시기는 내년 6월로 저축은행 24개가 대상이 될 예정이며 나머지 저축은행은 추후 진행 상황을 보고 적용 시점을 결정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프로젝트 파이낸싱(PF)에 대한 차등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을 지도사항에서 감독규정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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