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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캐디 등 특수고용직,법보호 받는다

김한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골프장 캐디와 보험설계사,학습지 교사,레미콘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에게 단결권과 단체 교섭권 등 노동2권이 주어진다. 특히 골프장 캐디는 자신들이 원한다면 단체행동권까지 얻을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마련해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정상적인 절차인 정부입법의 방식을 택하지 않은 이유는 6월 임시국회에서 바로 심의에 들어가기 위해서라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정부입법을 하면 2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친 뒤에도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등을 받아야 해 국회에 제출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을 열어 “형식은 의원입법이지만 사실상의 정부입법이라 해도 무방하다”면서 “이번 국회에서 심의를 마치고 늦어도 올해 안에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법안에 따르면 그간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인정받지 못했던 이들을 위해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특고종사자)라는 새로운 영역을 만들어진다. 이들은 노동조합은 아니지만 단체를 결성해 사업주와 계약조건 등을 협의할 수 있게 된다. 한 사업장의 특고종사자 중 절반 이상이 그 단체에 가입했다면 사업주는 반드시 협의에 응해야 한다.

또 계약 부당해지 등 분쟁이 발생하면 노동위원회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고, △서면 계약체결 △부당 계약해지 제한 △계약해지 예고 △보수의 현금통화지급 △연차휴가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성희롱 예방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고충처리제도 도입 등 개별적 권리도 보호받게 된다.

특고종사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비슷하게 노무를 제공하면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그 운영에 필유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하며 △노무를 제공할 때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노동부는 보험설계사,학습지교사,골프장 캐디,레미콘기사 등 4개 직군이 우선적으로 특고종사자로 분류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들은 총 33만2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특고종사자 중 노무제공 시간과 장소 및 업무내용이 사업주에 의해 결정되고, 사업주로부터 직·간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이들은 노동조합법상 ‘간주근로자’로 인정받게 된다. 이 경우 단체행동권도 주어져 노동3권을 모두 누릴 수 있게 된다. 이상수 장관은 “한 번 특고종사자가 되면 계속 특고종사자로 묶여 있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이같은 규정을 마련했다”면서 “골프장 캐디가 간주근로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경영계와 노동계의 시선은 싸늘하다. 경영계는 “산업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기업의 부담만 늘리고 있다”면서 “법이 제정되면 결국 특고종사자들의 고용이 줄어드는 등 부작용만 발생할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노동계도 “간주근로자 뿐 아니라 모든 특고종사자에게 노동3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부정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법안 통과가 쉽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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