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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빅뱅온다] 2. ‘자통법’ 금융시장 어떻게 바뀌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7.06.17 16:50

수정 2014.11.05 12:38



오는 2009년 자본시장통합법(자통법)이 시행되면 금융시장은 어떻게 변할까.

자통법은 각 금융투자회사(기존 증권사)들에 다양한 금융상품 개발 자율권을 주고 있다. 금융소비자들은 그동안 보지 못한 다양한 상품을 만날 전망이다. ‘재산가치나 미래 가치가 있는 모든 자산’이 투자상품으로 등장하게 된다.

또 자통법이 시행되면 각 금융투자회사가 소액결제시스템에 직접 참가할 수 있다. 금융 소비자들이 은행계좌가 아닌 증권계좌를 이용해 각종 지급결제 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셈이다.



■자금 이동 빨라진다

자통법 시행 예고는 이미 금융시장의 투자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 금융자산은 저축에서 투자로 이미 이동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2003년 자산운용사 수신은 145조원에서 2006년 말 235조원으로 급증했다. 3년새 61.8%나 늘어난 셈이다. 이에 비해 은행 수신은 575조원에서 648조원으로 12.7% 증가에 그치고 있다. 특히 주식형펀드 잔고는 2003년 9조4000억원에서 2006년 말 46조5000억원으로 394.7%나 폭증했다.

외환위기 이후 초저금리 시대로 진입한 데다 고령화가 가속화하면서 예금이자만으로는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기 때문이다.

자산의 빠른 이동과 함께 자통법은 단순하고 동일한 상품에서 고객별, 자산별 맞춤형 상품과 서비스 탄생을 예고하고 있다. 저위험·저수익 투자에서 고위험·고수익 투자가 대세를 이루면서 확정금리형 예금보다 수익증권, 파생상품, 적립식펀드 등으로 자금 이동이 예상된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금융투자회사들의 상품개발 능력과 운용 능력이 향상되면 간접투자자산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자통법은 또 금융상품을 포괄적으로 정의해 투자자가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투자자보호 제도가 강화된다.

■투자자 보호·시장 투명성 향상

한국증권업협회 임종록 상무는 “자통법은 금융투자회사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금융 시스템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자통법은 투자자 보호 기능을 강화하고 소비자 주권 시대에 맞게 소비자의 권익을 강조한 것도 큰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자통법이 시행되면 금융투자회사는 투자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할 때 상품의 내용과 투자 위험을 설명, 투자자가 이해하도록 하는 설명의무(Product Guidance)가 강화된다. 설명의무를 불충분하게 이행해 투자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원금 결손액을 손해액으로 추정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투자자 K씨가 원금 손실 위험을 설명 듣지 못하고 주가연계증권(ELS) 상품에 100만원을 가입했다고 치자. 시간이 지나 주가 하락으로 투자금액이 80만원이 되었다. 이럴 경우 투자자 K씨가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20만원이 손해액으로 추정되고 손해액이 20만원보다 작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금융투자회사가 이를 입증해야 한다.

또 투자자가 요청하지 않은 투자 권유에 대한 규제도 도입된다. 투자자가 원하지 않으면 전화나 방문 등을 통해 투자 권유를 하지 못하도록 한 것. 투자 권유 지속행위를 금지해 투자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보하기 위한 취지다.
투자자의 사생활 보호를 강화한 셈이다.

한편, 금융감독 당국은 자통법 시행과 관련, 금융감독상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외국사례 조사와 감독역량 점검 등 각종 조사·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 이를 바탕으로 자통법 하위규정을 정비하며 감독시스템의 정비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sdpark@fnnews.com 박승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