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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상습체납자 금융거래 제한”

전용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액세금 상습체납자는 금융거래를 제한하고 성실납세자는 지원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은 17일 고액 상습체납자 처벌강화, 성실납세자 혜택 명문화, 세무공무원의 징수권한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세제관련 개정법안 4건(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을 지난 11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액 상습체납자들에 대해 기존에 시행해 오던 재산압류, 신용정보조회에 추가하여 국세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은 고액·상습체납자의 금융거래 제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체납국세가 10억원 이상인 고액 상습체납자의 경우 2004년부터 명단공개를 통해 체납자 억제노력을 하고 있지만 해마다 그 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004년 1101명이던 고액 상습체납자는 지난 2006년 2636명으로 두 배 넘게 증가했고 지난해 말 기준 체납액은 11조741억원을 기록했다.

또 개정안은 기존 체납자 외에도 체납자의 재산은닉과 관련 있는 자를 질문검사할 수 있는 권한을 세무공무원에게 부여해 악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것을 원천봉쇄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세 및 지방세를 모범적으로 납부하는 이들에 대해 국세청 및 지자체로 하여금 다양한 지원을 하고 타 기관에 우대협조를 요청하도록 의무화했다.

한선교 의원은 “고액 상습체납은 단순 생계형 체납과 달리 대다수 성실납세자에게 정부 조세징수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키고 계층간 위화감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면서 “이를 위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고 동시에 성실하게 납세의 의무를 다하는 일반 근로자를 포함한 대다수의 국민들에게는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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