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미FTA 추가협상 공식제의
미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 노동과 환경 등 7개 분야에 대해 추가협상을 공식 제의했다.
17일 정부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15일 밤 12시(현지시간) 주미 한국대사관을 통해 자국의 ‘신통상정책’ 내용 등을 반영한 협정문안(legal text)을 우리측에 제안했다.
미국은 오는 30일 서명 전에 새 협정문안에 대한 추가 협상을 마치기 위해 웬디 커틀러 한미 FTA 수석대표를 파견, 21∼22일 서울에서 첫 협의를 열 것을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정부는 웬디 커틀러 대표의 방문 전에 추가 협상 여부를 공식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정부가 그간 일관되게 주장해 오던 ‘이익의 균형’ 측면에 맞춰 우리측의 요구사항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제안한 내용은 △노동 △환경 △의약품 △필수적 안보 △정부조달 △항만 안전 △투자 등 7개 분야로, 기존 한미 FTA 협정문의 내용을 수정,추가하거나 삭제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농업과 자동차, 개성공단 등에서도 협정문 수정 요구가 있을 것으로 우려했으나 제외됐다. 이는 미국으로서도 협상 자체를 깨는 것은 원치 않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제안의 핵심은 노동과 환경 분야에서 ‘특별분쟁 해결절차’ 대신 ‘일반분쟁 해결절차’를 적용하자는 것이다. 원래대로라면 노동·환경 분야에서 협정 조항의 위반이 발생하면 최대 1500만달러의 과징금을 제소국이 아닌 위반국의 제도 개선을 위해 써야 한다. 그러나 미국 요구대로 일반분쟁 해결절차가 도입되면 협정 조항을 위반한 나라에 다른 나라가 무역보복을 취하거나 과징금을 금전적 보상 형식으로 가져갈 수 있게 된다.
다만 의무의 위반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노동·환경법 집행 실패가 양국간 무역·투자에 대한 영향이 끼쳤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이혜민 한·미 FTA 기획단장은 “노동,환경 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분야의 제안은 이미 타결된 협정문을 통해서도 충분히 가능한데 단지 더 명확하게 하고 가자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정부는 면밀한 검토를 거쳐 이미 타결된 협정문의 균형이 깨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한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