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관리지역내 소규모 공장설립 허용
정부는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계획관리지역 안에 1만㎡ 이하의 소규모 공장 설립을 허용키로 했다. 또 국내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2단계 종합대책을 다음달에 발표할 계획이다.
재정경제부는 18일 국회 재정경위원회에서 현안 보고를 통해 계획관리지역 내 소규모(1만㎡ 이하) 공장 설립 합리화 방안 등을 담은 2단계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을 경제정책조정회의에 상정해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 땅의 25%를 차지하는 관리지역 가운데 개발목적인 계획관리지역에서 소규모공장의 설립은 원칙상 제한되지만 지자체가 조례를 개정하면 허용된다.
그러나 재경부는 지자체 71% 이상이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지 않아 소규모공장 설립이 제한되고 있기 때문에 국토계획법 개정을 통해 일반적으로 허용하고, 지역 특성상 반드시 제한해야 하는 경우 조례를 통해 제한하는 방식으로 바꿀 방침이다. 또 올해 말까지 허용된 수도권에서 외국인투자기업(25개 첨단업종)의 공장 신·증설을 2010년 이후로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재경부는 RFID(무선인식)의 본격 확산을 지원하는 등 2단계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종합대책을 다음달 발표할 계획이다. 2단계 종합대책은 RFID 지원 외에 방송과 통신 등 시장개방 업종의 경쟁력 강화방안과 해외소비의 국내전환을 위한 관광·레저 분야의 대책을 담을 예정이다.
아울러 재경부는 한미FTA의 국회 비준동의에 대해 “추가협의 관련 일정을 감안해 협정문 서명 이후 가급적 조속한 시일 안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하겠다”면서 “협정이행 등 후속조치를 위해 개정해야 하는 법률은 현재까지 23개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밖에 재경부는 엔저현상에 대해 “환율동향 점검을 강화하면서 원화가 과도하게 절상되는 경우 단기 안정화 조치를 취하고 환위험 관리 등 수출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병행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김홍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