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에서 허위·과장광고를 하거나 불법을 조장한 대부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금융기관과 아무 관계가 없는 데도 협약관계임을 사칭하거나 허위 예금잔액증명서 발급을 받기 위한 3∼4일짜리 초단기 대출 등 불법을 조장하는 광고를 실은 업체들이다.
금융감독원은 5월 한 달 동안 인터넷에 게재된 대부업체의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허위·과장광고 혐의가 있는 대부업체 30개사를 적발해 관계 부처에 통보했다고 18일 밝혔다.
적발된 30여개 업체의 경우 제도권 금융회사와 업무수탁 계약이나 업무제휴를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1, 2금융권 30여개 수탁업체’, ‘은행권 캐피탈, 상호저축은행 제휴점’ 등 문구를 광고에 삽입해 금융소비자를 현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한 달 간 짧은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입증할 가능성이 상당히 큰 업체만 30개”라며 “실제로는 이 같은 문구를 사용한 업체들 대다수가 허위·과장광고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또 허위잔액증명 발급용도의 대출이나 사문서 위조를 통한 대출 등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대부광고를 실시하고 있는 업체 66개사, 금융기관의 로고 및 상호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대부업체 2개사도 적발했다.
이 대부업체들은 허위 주금납입서 및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용도로 3∼4일간 초단기 대출을 해주고 대출금의 10%(연 이자율 약 1382%)를 수수료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허위 증명서는 주금 가장 납입, 분식결산 및 공사 입찰 참가에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금감원은 또 가족 등 제3자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 취급, 법적 후견인 동의 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대출 등 불법조장 광고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불법행위 조장 광고에 대한 규제가 없다. 하지만 입법예고된 대부업법개정안에는 이 같은 내용이 있다.
금감원은 아울러 원리금 지급을 보장하며 투자자를 모집하는 유사 수신행위 광고도 다수 적발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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