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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민원증명서에 모범납세자 표기
그동안 세금을 성실히 납부한 납세자 950여명은 ‘모범납세자’라고 표기된 민원증명서를 발급 받는다.
국세청은 국세청장 표창 이상을 받은 납세자가 전국 일선 세무서에서 민원증명서 발급을 요구하면 민원증명서에 ‘모범납세자’라는 표기를 붙여 발급해주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모범납세자’라고 표기된 민원증명서를 받게되는 납세자는 금탑·은탑·동탑·철탑·석탑산업훈장, 산업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표창, 국세청장 표창 수상자 등으로 지난해 국세청장 표창 이상을 수상한 납세자는 470명, 올해 수상자는 486명 등 총 950여명 등이다.
‘모범납세자’ 표기는 상을 받은날로부터 2년동안 표기되며 만약 개인이 여러곳의 사업장을 갖고 있다면 사업장에 적용되는 모든 민원증명서에, 본점과 지점으로 분리돼있는 법인은 두 곳 모두에 표기된다.
‘모범납세자’가 표기되는 민원증명서는 납세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납세사실증명, 소득금액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부과세과표증명, 면세수입금액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개인·법인) 등 총 10종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성실히 세금을 납부한 납세자가 존경받도록 분위기를 만들고 성숙한 납세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이같은 제도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장승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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