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기업은행 장기연체자 신용회복 지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7.06.19 13:39

수정 2014.11.05 12:27


기업은행이 장기로 연체한 고객을 대상으로 채무 일부를 감면해 주는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기간은 오는 10월말까지 5개월간이며 장기연체고객을 대상으로 연체기간별로 채무의 일부를 감면해 준다.

연체기간에 따라 대출원리금을 최대 90%까지 줄여 준다. 대상자는 은행에서 정한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고객으로 연체기간에 따라 60∼90%까지 채무가 감면된다.


신용회복을 신청하고 싶은 고객은 전국 기업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은행측은 매달 500여명 정도가 신청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업은행은 지난해에도 7월부터 연말까지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해 5699명이 520억원의 채무를 감면받았다. /mirror@fnnews.com김규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