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이 장기로 연체한 고객을 대상으로 채무 일부를 감면해 주는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기간은 오는 10월말까지 5개월간이며 장기연체고객을 대상으로 연체기간별로 채무의 일부를 감면해 준다.
연체기간에 따라 대출원리금을 최대 90%까지 줄여 준다. 대상자는 은행에서 정한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고객으로 연체기간에 따라 60∼90%까지 채무가 감면된다.
신용회복을 신청하고 싶은 고객은 전국 기업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기업은행은 지난해에도 7월부터 연말까지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해 5699명이 520억원의 채무를 감면받았다. /mirror@fnnews.com김규성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