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금 변칙상속 철저 검증

박희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세청은 토지보상금에 대한 변칙 상속, 증여여부 등을 철저히 검증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19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대한 업무보고를 통해 지역별 부동산 시장동향, 각종 개발 계획, 분양계획, 불법 거래정보 등을 수집·분석하고 투기 우려지역과 투기 혐의자에 엄정 대처하는 한편 투기혐의가 높은 그룹을 별도 관리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특히 종합부동산세와 관련, "올해도 공시가격 상승, 과표적용률 인상으로 납세인원과 세부담이 증가하는 등 어려운 신고 여건이 예상되지만 신고절차 간소화 등 납세 편의를 높이고 유관 기관과 협조해 정확한 과세 자료를 생산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종부세 신고세액은 1조7000억원, 신고 비율은 98.2%였다.

국세청은 또 기업 세무조사 때는 비자금 조성, 분식회계 여부 등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변칙 상속·증여를 차단해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을 방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세무조사 결과 성실신고자로 판단되면 세무조사를 5년간 면제하는 '조세모범납세자'를 올해부터는 반기마다 선정하기로 했다. '조세모범납세자'는 지난해 9∼12월 16명이 선정됐다.

이밖에 국제적 탈세에 대해서도 위장 해외 직접투자, 해외 관계사로의 편법 소득이전 등 기업자금의 부당한 유출 점검을 강화하고 조세피난처 이용, 조세조약 남용 등 투기성 역외펀드의 변칙적 조세회피행위도 엄정 과세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또 7월부터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발급 거부자에게 가산세를 부과해 현금영수증 제도를 정착시키기로 했다.

한편 소관 세입 예산 139조4000억원 중 지난 3월까지 40조1000억원을 걷었다고 보고했다. 3월까지 국세청 소관 세수의진도율은 28.8%다.

국세청은 이와 관련, "현금영수증 등 과세인프라 확충과 고소득 자영업자 과세 정상화, 성실신고 유도, 현금 위주의 체납정리 등을 통해 세부담의 형평성을 높이면서 무리 없이 세수를 확보하겠다"고 보고했다.

/[email protected] 장승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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