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벤처기업 법인세 안낸다
오는 2009년부터는 지금처럼 합명·합자회사와 같은 인적회사에 법인세와 소득세를 이중으로 과세하지 않고 소득이 파트너(출자자)에게 배분된 뒤 소득세만을 부과하는 ‘파트너십 과세제도’가 도입된다.
재정경제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파트너십 과세제도’를 발표하고 올해 세법개정안을 통해 입법절차를 마무리 한 뒤 2009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파트너십이란 2인 이상이 영리를 목적으로 공동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한 단체로 현행 조합과 합명회사, 합자회사 등이 해당된다. 앞으로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상법개정안’에서는 합자조합과 유한책임회사 등도 파트너십 형태로 분류하고 있다.
우선 과세당국은 개인과 법인의 중간 형태인 파트너십을 수익을 분배하기 위한 수단으로 간주해 파트너십(기업) 단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선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고 소득이 파트너에게 배분된 이후에 파트너에게만 소득세를 부과한다.
현행 국내 세법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를 개인과 법인으로 구분할 뿐 개인과 법인의 중간 형태인 파트너십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파트너십 형태의 기업은 현재 주식회사와 같은 법인으로 분류돼 이익이 발생할 경우 법인세를 내고 파트너 개인은 다시 배당소득세를 내야 하는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해 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파트너십이 개별 파트너에게 소득을 배분하는 비율은 파트너십 약정에 의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되 손익배분비율을 조작해 세 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익과 비용을 구분해 별도의 배분비율을 적용할 수 없도록 했다.
아울러 파트너가 자본이 아닌 부동산 등 현물을 파트너십에 출자할 경우 출자시 양도차익을 인식하지 않고 파트너십이 그 자산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을 인식, 과세하는 방안과 출자시 양도차익을 인식하되 3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을 통해 초기 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 중 하나를 채택하기로 했다.
이 밖에 정부는 납세자가 현행 제도와 파트너십 과세제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되 한 번 선택하면 5년간 계속 적용할 방침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파트너십 과세제도가 도입되면 인적회사의 성격이 강한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 등 지식기반산업의 창업과 운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김홍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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