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개정안은 현재 구세(區稅)로 돼 있는 재산세 일부를 시세(市稅)로 돌려 서울시와 자치구가 50%씩 공동과세하고 시가 거둬들인 세금을 다시 25개 자치구에 배분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재산세를 2008년 40%, 2009년 45%를 서울시가 거둬들이고 2010년부터는 완전 공동과세하는 내용이다.
이법이 시행되면 강남구는 1317억원, 서초구는 735억원의 재정감소를 가져오는 등 강남지역의 자치구는 이 법 개정안을 반대해왔다.
/dikim@fnnews.com 김두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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