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그동안 하이닉스 이천 공장의 증설을 허가하지 않는 것은 물론, 이천 공장의 알루미늄 공정을 구리 공정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해 달라는 하이닉스측의 요구에도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왔다.
24일 환경부 등 관련부처에 따르면 환경부는 하이닉스 이천 공장이 무방류 시스템을 적용한다면 구리 공정 전환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 정비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무방류 시스템은 폐수를 최종 처리한 방류수를 하천이나 강 등 외부로 전혀 배출하지 않고 공장 안에서 재순환하거나 재활용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하이닉스가 무방류 시스템을 설치한다는 전제로 공정 전환을 공식요청하면 기존 법을 바꿀 수 있는지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이천지역에서 적용되는 환경정책기본법과 수질환경보전법의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는 현행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이천 공장이 무방류 시스템을 설치해도 구리 공정으로 바꿀 수 없기 때문이다.
이천 지역은 한강 상수원인 팔당 근처에 있어 구리, 납, 비소 등 19개의 특정 수질유해물질 사용이 원천 금지돼 구리 방류 여부에 관계없이 공정 자체도 안 되기 때문에 환경부는 그동안 이천공장 증설과 구리 공정 전환 등을 반대해왔다.
구리 공정이 허용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된다면 법 개정도 올해 안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법률이 아닌 시행령만 바꾸는 것이어서 국회 통과 절차를 밟지 않아도 돼 시간이 단축되기 때문이다. 환경부 당국자는 “입법 예고후 규개위·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만 거치면 된다”고 말했다.
하이닉스는 그간 “이천공장의 나노 기술은 80·90나노(1nm는 10억분의 1m)로 50나노급 이하로 첨단화하려면 전도성이 뛰어난 구리를 써야만 한다”고 공정 전환을 요구해 왔다.
환경부 관계자는 “구리 공정 전환은 식수원과 관련된 문제이기에 지역 주민들간의 합의도 필요하다”면서 “모든 절차를 최대한 빨리 마치고 후속조치를 내놓겠다”고 말했다.
/star@fnnews.com 김한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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