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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ELS 판매땐 고객자필서명 받는다

이영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증권사가 주가지수연계증권(ELS)을 팔 때 고객에게 상품의 내용과 위험을 충분히 설명하고 고객의 자필서명을 받아야 한다. 또 증권사 홈페이지나 창구에서 일정기간 손실발생 비율·손실발생 금액 등 ELS 성과를 고지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ELS 투자자 보호 강화방안을 만들어 이르면 오는 8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금감원이 이처럼 투자자 보호 강화방안을 내놓은 배경은 일부 투자자들이 ELS 투자 손실 위험을 지나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지난 5월 말 현재 전체 2484개의 ELS 종목 가운데 6.5%에 달하는 202개 종목에서 평가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202개 종목의 평가손실액만 4072억원에 달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원금손실 상태인 202개의 ELS 가운데 120개 종목의 만기가 오는 2008년에 집중돼 있다.

특히 올해 중 만기가 돌아오는 ELS 가운데 원금손실률이 90% 이상인 종목이 8개에 달하고 이 가운데 5개 종목은 사실상 원금 전액 손실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ELS 투자자들에게 투자손실 위험을 알리는 등 강화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우선 ELS를 정확히 알고 있는 고객에게만 ELS가 판매되도록 위험 요소를 고지하고 자필서명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또 판매회사의 최근 1∼3년간 ELS 성과를 고지토록 하고 ELS 투자 실패사례 정보를 고객에게 알려야 한다.

이와 함께 ELS 판매 때 투자자에게 발행 증권사의 신용등급 정보 제공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신용등급 A 이상의 대형사 위주로 ELS가 발행돼 발행자 신용도가 크게 부각되지 않았지만 앞으로느 중·소형 증권사들의 ELS 진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자 보호 강화 방안은 증권업협회, 증권회사와의 협의를 거쳐 1∼2개월 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며 “중장기적으로는 ELS에 처음 투자하는 고객에게는 안정성이 보강되거나 최대 손실액이 일정 수준으로 제한된 ELS 상품을 판매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2003년부터 형성된 ELS 시장은 해마다 증가해 올 들어서만 지난 5월까지 11조9000억원 규모가 발행됐다. 최근 월평균 발행액이 2조4000억원에 이르고 있다. 5월 말 현재 ELS 발행 잔액은 2484개 종목 16조7000억원에 달한다.

/[email protected] 박승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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