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월 소득 40~60만원 노인, 기초노령연금 받는다

김한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수준이 전체 60% 이하인 이들은 내년 7월부터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70세 이상이면 내년 1월부터 미리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27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기초노령연금법은 65세 이상 노인 중 하위소득 60%에게 국민연금 가입자 월평균소득의 5%(8∼9만원)를 달마다 지급하는 제도다.

복지부는 연금을 받으려면 독거노인 또는 부부 노인의 한달 소득 수준이 40∼60만원 정도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소득에는 근로소득을 비롯, 국민연금,공무원 연금 등 기타소득이 포함된다. 토지와 주택, 자동차,예금,보험,분양권 등 모든 재산은 일률적으로 연5%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한 환산액을 소득에 합산하게 된다. 단 자녀에게 받는 용돈은 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자신의 명의로 돼 있는 재산 중 마을공동 재산 등 공동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재산은 제외된다.

이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 300만명이 내년 중에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예산은 지자체의 노인인구 비율과 재정자립도에 따라 정부가 40∼90%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지자체에서 부담한다. 복지부는 내년 기초노령연금으로 2조3000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연금을 받으려면 오는 10월부터 전국 시군구의 읍면동 사무소와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사에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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