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근로자의 정년을 56세 이상으로 연장하는 기업은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노동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이 근로자의 정년을 종전보다 1년 이상 연장해 정년이 56세 이상이 되면 근로자 1인당 월30만원의 ‘정년 연장 장려금’이 연장기간의 절반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받는다. 예컨대 정년이 55세였던 기업이 정년을 56세로 연장하면 6개월간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또 올해 9월말로 끝날 예정인 ‘청년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2010년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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