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피해 농수산업 손실 85% 현금보전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피해를 보는 농업 및 수산업 분야에 대해 생산 감소액의 85%를 현금으로 보전하고 매출액이 25% 이상 감소하는 제조업·서비스업 분야에는 구조조정자금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폐업 지원금을 받는 농어민을 고용하는 기업에 1년간 월 30만∼60만원의 농어민고용 촉진 장려금을 지원하고 FTA로 일자리가 불안정한 근로자가 직장을 옮길 때는 전직 비용의 전액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한·미 FTA 국내 보완대책’을 국회 한·미 FTA 특위에 보고한 뒤 정부과천청사에서 발표했다.
정부는 이 같은 대책을 위해 내년부터 2013년까지 농업에 119조원, 수산업에 12조4000억원의 투·융자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하기로 했다.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농업분야에서 ‘FTA 농어업 특별법’의 피해 품목 소득보전 비율을 현행 80%에서 85%로 올려 7년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농업전문 사모투자펀드(PEF)를 조성, 농업 및 농업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농업회사 법인의 대표이사를 농업인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폐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원요건을 가격 기준에서 생산액 기준으로 바꿔 가격 하락 폭만이 아니라 재배면적 변화 등을 반영, 농가의 실제생산액 감소분을 따져 직불금을 주기로 했으며 피해 품목도 시설포도와 키위에서 수입 증가로 피해를 입는 품목으로 확대했다.
정부는 수산업 분야에서도 최근 5개년중 최고·최저치를 제외한 3개년 평균가격의 80%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에만 피해보전 직불금을 주도록 했으며 축산분야 대책으로 한우 도축세 폐지, 축사시설 현대화, 송아지 생산안정 기준 가격 상향조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정부는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제약부문을 위해 신약 연구개발(R&D) 지원을 대폭 늘리기로 했으며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자가 기존 인력을 재배치하면 임금의 최대 75%를 1년간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한·미 FTA 협정문을 29일 오전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최종 확정하고 노무현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30일 미국 워싱턴 D C에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서명하기로 했다. 권오규 부총리는 한·미 FTA 특위에서 추가협상과 관련, “서명식과 추가협의가 분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임대환 홍창기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