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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실련, 달서구 역세권개발 감사원 감사 청구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7.06.29 06:57

수정 2014.11.05 11:43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7일 “대구시가 삼성 테스코와 맺은 대구 달서구 용산동 역세권 개발사업 협약이 위법인 것으로 판단, 감사원 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대구경실련은 “용산역세권 개발 사업을 하면서 대구시는 삼성테스코주식회사와 녹지공간 조성과 지하주차장 건설, 시설물 기부채납 등을 조건으로 50년간 사용하게 하는 용산역세권 개발사업 협약 체결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구시가 협약을 통해 삼성 홈플러스에 대부한 대구 달서구 용산동 홈플러스 성서점 부지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할 수 없는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해당 조치는 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또 “지하철 환승주차장과 상가부설주차장 관리 규정 및 설계에는 지하철 환승주차장과 상가부설주차장을 분리하도록 되어 있으나, 홈플러스 성서점은 구분하는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고 상가부설주차장으로 이용했으며, 최근까지 환승주차장이라는 표지마저도 설치하지 않았으며 대구시는 이를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구 경실련은 “이 사업을 추진 함에 있어 대구시는 충분한 법률적 검토를 하지 않았거나, 불법성을 인지하면서도 이 사업을 결정해불법·특혜성 사업으로 규정하고 감사원 감사를 청구키로 했다”고 밝혔다.



대구시 관계자는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의회 간담회, 사업자모집공고, 사업설명회, 관계전문분야 교수 등으로 구성된 사업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 과정을 거쳤다”고 밝히고 있다.

/대구=kjbae@fnnews.com 배기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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