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부,한미FTA 피해 보완대책 마련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피해를 입는 수산물에 대해 향후 7년간 생산감소액의 85%까지 보전해 주기로 했다. 폐업 희망 어업인에게는 폐업 지원금을 지급하고 피해가 예상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이 이뤄진다. 수산업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직불제 성격의 ‘수산보전제도’도 도입돼 시행된다.
해양수산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한·미 FTA 체결에 따른 수산분야 국내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직접피해 지원대책으로 수산물 수입이 급증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소득감소분에 대한 직불금을 현행 80%에서 85%로 상향·조정하고 이를 7년간 지원한다.
대상품목은 현행 사전지정 방식에서 사후지정으로 변경, 수입 증가로 피해를 입은 전품목을 대상으로 확대된다.
또 폐업을 희망하는 어업인에 대해서는 민·관·학으로 구성된 ‘FTA 이행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폐업지원금을 지급한다.
지급방식은 현행 구조조정 사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는 방식으로 지원되며 동시 다발적으로 추진되는 경쟁력 제고 지원사업과의 중복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협상 체결 후 조기에 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5년간 지원해 준다.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품목을 생산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품목별(업종별) 경쟁력 제고 대책을 마련, 10년간 지원한다.
수산물의 신선도와 맛 등 품질제고를 위해 원양어업에서 명태(북양트롤)의 급랭시설 교체 및 어선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민어(해외트롤)의 관리회사 지원 등을 실시한 예정이다.
연근해 어업에 대해서는 고등어(대형선망)의 고성능 활어운반선 도입과 오징어(채낚기)의 에너지 절약형 집어등(集魚燈) 기술을 지원할 방침이다.
해양부는 이같은 지원을 위해 수산발전기금내에 ‘FTA 지원 계정’을 신설해 정부 출연금을 확충하는 한편 관련 법령을 정비해 협상발효 이전에 피해보전 시스템의 작동을 완비해 피해 발생시 즉각적으로 피해를 보전할 계획이다.
해양부는 특히 수산자원과 환경 관리, 수산업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직접직불제를 한 단계 향상한 ‘수산보전제도’를 새로 도입키로 했다.
이에 따라 친환경 기자재(부표) 사용지원과 조건불리 지역 보전제 등 2개 유형의 수산보전제도가 우선 도입하고 해양 폐기물 정화사업(폐어구 수거), 친환경 배합사료 사업, 생분해성 어구지원 등 수산자원 및 환경보전을 위한 기존 사업은 수전보전제도로 통합·시행된다.
해양부 관계자는 “수산보전제를 시혜적이고 무조건적인 보전금 지급은 지양하고 수산업 자생력 회복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 자원관리형과 환경친화형, 공익기능 유지형 등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임대환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