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취업

직원 1명 그만두면 연봉 2배 손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7.07.02 08:36

수정 2014.11.05 11:38

직원 1명이 회사를 그만둘 때 연봉의 2배 손실을 가져온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2일 온라인 리크루팅 업체 잡코리아(www.jobkorea.co.kr)가 종업원수 100명 이상 300명 미만 중소기업 인사담당자 488명을 대상으로 ‘직원들의 자발적인 퇴사가 회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10개 기업 중 9개 기업 정도가 직원의 자발적 퇴사는 회사의 손실을 가져온다고 답했다.

손해를 금전적으로 환산할 경우 퇴사 한 직원이 받는 연봉의 2배정도라고 답한 기업이 30.7%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퇴사한 직원의 연봉 정도 손해 17.2%, 퇴사한 직원 연봉의 3배정도 손해 17.0%, 퇴사 직원 연봉의 1.5배 정도 손해 16.4%, 퇴사 직원 연봉의 4∼5배 이상 손해 11.1% 순으로 집계됐다.

반면, ‘회사에 별 손해는 없다’고 답한 기업은 7.6%에 불과했다.



직원의 자발적 퇴사 시, 회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복수응답) △후임자의 업무 노하우 숙지 및 교육을 위한 투자와 이로 인한 업무의 공백기간을 지적한 답변이 응답률 73.6%로 가장 많았다.

직원의 자발적 퇴사 시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직급으로는 과장급(36.1%)과 대리급(32.4%)이 가장 많았다.
이어 부장급 11.1%, 차장급 8.6%, 사원급 퇴사 8.2%, 이사급(임원급) 이상 퇴사 3.7% 순이었다.

경력연차 별로는 3년∼5년차 미만 직원의 퇴사가 45.9%로 회사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잡코리아 김화수 사장은 “개인에게는 이직이 몸값을 높이거나 커리어 관리를 위한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지만 기업에게는 상당한 비용손실을 가져다주기 때문에 인재유지를 위한 정책수립과 실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kmh@fnnews.com 김문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