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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제품 내년부터 사용금지
내년부터 석면 제품의 사용이 원천 금지된다. 석면은 폐암 등 치명적 질병을 유발하는 물질로 2000∼2006년 노동자 46명이 석면으로 직업병에 걸려 8명이 숨지고 28명이 치료를 받고 있다.
정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환경부,노동부,교육부,국방부,건교부 등 5개 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석면관리 종합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모든 석면 제품의 수입과 제조,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다만 군수용 등 일부 석면 함유 제품은 대체품이 개발될 때까지 석면을 사용할 수 있다.
또 석면을 1% 이상 함유한 폐기물은 지정폐기물로 분류하고,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석면노출을 피할 수 있도록 ‘국민행동지침’을 마련해 보급키로 했다.
이와 함께 학교와 지하철 등 공공건물과 다중이용시설의 석면 사용 실태를 조사해 2010년부터 건축물별로 석면지도를 만들 계획이다. 석면지도에는 벽과 천장 등 석면이 사용딘 지점을 표시토록 해 증·개축 공사시 석면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했다.
아울러 2009년터는 석면조사결과서를 제출해야만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고, 석면해체·제거 전문업체만 작업할 수 있도록 했다.
/[email protected] 김한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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