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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십’ 우리말로는 뭐가 좋을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7.07.04 12:37

수정 2014.11.05 11:26

재정경제부는 2명 이상이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인 파트너십(Partnership)과 그 구성원인 파트너의 우리말 이름을 공모한다고 4일 밝혔다.


재경부는 전문인력이 중심이 되는 인적회사의 창업과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합자조합과 유한책임회사제도가 포함된 상법 개정안을 고려해 파트너십 과세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파트너십 과세제도는 미국과 프랑스, 독일 등에서 이미 시행중이지만, 우리나라에는 새로 도입되는 것으로 학술적으로 파트너십이라는 표현을 주로 사용했지만 통일된 우리말 이름은 없다.


공모기간은 이달 20일까지이며, 재경부 홈페이지(www.mofe.go.kr)에서 응모신청서를 다운받아 이메일(jmlee72@mofe.go.kr)이나 팩스(☎02-503-9073)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ck7024@fnnews.com 홍창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