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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멍가게서도 1회용 봉투 공짜로 못 쓴다
앞으로 소규모 업소도 1회용 봉투와 쇼핑백을 공짜로 제공해선 안 된다.
환경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제2차 국가폐기물관리계획 수정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2차 국가폐기물관리 종합계획을 세운 뒤 생활 폐기물 재활용률이 2000년 41.3%에서 2005년 56.3%로 늘어나는 등 정책 여건이 변화한 데 따른 것이다.
계획에 따르면 생활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1회용 봉투와 쇼핑백을 팔아야 하는 사업장의 범위가 매장면적 33㎡ 이하 소규모 업소까지 포함된다.
이는 소규모 업소에서도 1회용 봉투를 돈을 받고 팔아야 한다는 뜻이다. 이를 통해 얻은 수입은 환경보전 활동 등에 쓰이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 쓰레기종량제 봉투가격을 2004년 실처리 비용 대비 43%(20ℓ기준 384원)에서 2008년 60%(540원)로 올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담배, 1회용 기저귀 등 재활용이 어려운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기 위해 폐기물 부담금을 실처리 비용에 맞게 담배는 1갑에 7원에서 27.85원으로, 1회용 기저귀는 1.2원에서 8.2원으로 인상하는 등 평균 10배 정도 인상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5년간 총 2조9000억원의 예산을 사용하기로 했다.
/[email protected] 김한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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