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트)권역별 지역난방 요금 격차 확대된다<진단에너지 혁신방안>

윤경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르면 내년부터 전국 권역별 지역난방 열 요금 격차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또 지역냉방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산업자원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의 ‘집단에너지 중장기 혁신방안’을 연구용역 등을 거쳐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집단에너지는 열병합 발전소나 자원회수시설 등에서 생산된 열을 배관망을 통해 특정지역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방식으로 흔히 지역난방으로 불린다. 현재 우리나라 전체 주택의 11%인 149만 가구가 난방을, 15개 산업단지가 공정용 증기를 공급받고 있다.

산자부에 따르면 열 요금은 인건비를 포함하는 고정비 상한과 연료비 변동분 등 2개 항목으로 나눠 사업자별로 요금을 책정하는 방식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지역난방공사의 공급가격이 기준가격이 돼 차이가 크지 않다.

산자부는 그러나 앞으로는 전국을 3∼4개 권역으로 나눠 지역별 요금 상한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요금제도를 바꾸되 매년 원가를 반영해 지역별 상한을 재조정하고 지역간 편차는 ±15% 내외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산자부는 열병합발전소에서 열과 전기를 생산한 뒤 이를 특정지역에 판매하는 구역형 집단에너지 사업도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할 방침이다.

구역형 집단에너지 사업자들이 열 수요가 없는 여름철에는 전기만 생산할 경우 효율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자체설비 가동보다는 한국전력에서 전력을 받아 수용가에 되파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산자부는 열병합발전기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 구역형 집단에너지 사업자들이 한전에서 공급받는 전력가격을 높이고, 수용가에 재판매하는 가격은 낮추도록 요금체계를 바꾸기로 했다. 아울러 여름철에도 열병합발전기를 가동할 수 있도록 지역냉방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email protected]윤경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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