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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운용 ‘3대 쟁점 처방전’

박희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는 11일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서 최근 우리 경제의 불안요인이 되고 있는 단기외채 및 중기대출 급증, 고유가에 따른 유류세 부담 증가 등 3대 과제를 해소할 처방전을 내놓았다.

■단기외채 직접규제

정부는 원달러 환율급락을 부채질하는 단기외채를 사실상 직접 규제하기로 방향을 선회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외화차입금 손비인정 한도를 6배에서 3배로 축소, 조달비용을 높이고 원화 사용목적의 외화대출을 억제하는 대책을 12일 발표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미 이달부터 은행 외화대출에 대해서는 신·기보 보증 출연료를 각각 0.225%와 0.135%를 물려 해외차입 유인을 줄이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해외투자 활성화 등을 통한 외환시장 안정노력과 원화 사용목적의 외화대출을 억제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국제금융시장에서 수천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엔 캐리 거래자금이 급격히 청산돼 금융시장의 불안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시장동향과 금융시스템에 대한 리스크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중기대출 모니터링

정부는 중기대출이 부실화할 수는 있지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은행권의 중기대출은 5월 말 현재 잔액이 332조8000억원으로 올 들어 29조4000억원이 늘어났다. 증가액은 지난해 전체 증가액(45조3000억원)의 60% 수준이다. 특히 4월과 5월 두 달 사이에 14조1000억원이 늘어났다.

은행권의 중기 대출 연체율은 5월 말 현재 1.5%로 지난해 같은 시기(1.9%)에 비해 낮고 3월 말 기준으로 고정이하여신비율도 지난 연말과 같은 1.2%를 유지하고 있다.

재경부는 중기 대출 연체율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상대적으로 조달금리가 싼 엔화를 사업자금 용도로 끌어다가 부동산 구입 등 편법으로 운용하는 사례가 있는 점을 감안해 중기대출과 엔화대출의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자영업자 기름값 부담 종소세 완화로

정부는 유류세 인하 불가 방침은 그대로 고수하는 대신, 유류비 비중이 높은 데다 불황인 영세자영업자의 부담을 단순경비율을 올려서 덜어주기로 했다.

이삿짐센터·용달서비스업·폐기물수집처리업 등 화물차를 많이 사용하는 250여개 업종으로 전체의 3분의 1이 해당된다. 단순 경비율이 올라가면 소득세 산정기준인 소득금액 기준이 낮아져 그만큼 세금부담이 줄어든다. 지난해 경유차에서 거둔 부담금은 4300억원이다.

재경부는 “변경되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자영업자 1인당 연간 15만원가량의 종소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종소세 면세자가 전체 자영업자의 절반에 이르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영세 사업자들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는 지적도 있다.

서민들의 유류세부담 인하방안도 마련됐다. 정부는 ℓ당 134원인 등유 특별소비세는 인하하고 23원인 판매부과금은 폐지하기로 했다. 특소세 인하폭은 밝히지 않았으나 관련 법안을 오는 9월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 때문에 내년부터는 등유를 많이 쓰는 농어촌 지역의 유류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그렇더라도 휘발유와 경유를 사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은 이번 대책의 혜택을 보지 못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정부는 정유사의 매출액과 물량을 파악한 실제 판매가격을 조사·발표해 석유제품의 이중가격 논란을 해소하고 가격정보의 신뢰도를 높이는 한편 전국 주유소 판매가격을 인터넷에 공개해 주유소간 경쟁을 유도해 스스로 소비자가격을 인하하는 보완책을 제시한 것도 이 같은 비판을 의식한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email protected] 윤경현 홍창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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