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건설

도량형 ㎡ 소수점이하 절삭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7.07.16 11:04

수정 2014.11.05 10:34



명확한 규정이 없어 혼선을 빚고 있는 법정도량형인 제곱미터(㎡)에 대해 정부가 소수점이하 절삭하는 방향으로 표준안을 만들고 있다. 예를 들어 전용면적 50.38㎡인 경우 50㎡로 표기하는 것이다.

16일 건설교통부와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도량형 통일에 대한 ‘국민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 정부는 새 법정 도량형을 정수 단위로 쓰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달 초 법정 도량형을 도입했지만 소수점 얼마까지 표기하는 규정은 없어 정수, 소수점 첫째, 소수점 둘째 등 표기 방법이 제각각 이어서 혼란을 불러 일으켰다.

실제로 건교부는 소수점 절상, 국민은행은 소수점 둘째자리, 스피드뱅크는 소수점 절삭 등 다양한 방법을 표기하고 있다.



산자부 관계자는 “소수점을 절삭해서 정수로 표기하는 것이 국민들이 이해하기 편해 이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현재 주택협회에 이를 요청한 상태이고 건교부에서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건교부측도 “산자부에 정수로 쓰는 방안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면서 “산자부에서 결정하는대로 따라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전까지는 건교부는 실거래가 등을 공개하면서 소수점 올림 방식으로 정수단위로 표기했지만 이럴 경우 과대 광고가 될 수 있어 절삭하는 방법을 택하게 됐다.
건교부 방식은 32평을 환산해 59.12㎡으로 나오면 60㎡으로 절상해 실제보다 크게 계산되는 오류가 있다. 산자부 관계자는 “기존 건교부 방식을 모텔하우스나 광고 등에 쓰면 과장광고로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미 정보업체들은 ㎡으로 환산하는 끝마쳤거나 진행 중이고 소수점 절삭을 강제할 방법이 없어 일부서는 소수점을 계속 쓸 가능성도 있다.

/steel@fnnews.com 정영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