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트)9월부터 밤.참다래.자두도 재해보험 대상
오는 9월부터 밤·참다래·자두 재배농가도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으면 농작물재해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농림부는 농작물재해보험법시행령 개정으로 현재 사과·배·포도 등 7개인 농작물재배보험 대상에 이들 3개 품목이 추가됐다고 25일 밝혔다. 특히 이들 품목에 도입되는 재해보험은 강풍·가뭄·냉해·폭설 등을 포함, 자연재해(All-risks)를 종합적으로 보장하도록 설계됐다.
기존 재해보험의 경우 태풍·우박 등 특정재해로 범위가 한정돼 요인별로 피해가 발생할 때마다 보상 조사가 이뤄지는 반면, 이 재해보험은 실제 수확량이 여러가지 재해로 보험계약 체결 당시 미리 정한 수확량에 미치지 못할 경우 부족분을 채워준다.
아울러 농림부는 내년부터 콩·감자 등 식량작물과 양파 등 채소작물에 대해서도 종합위험보장 방식의 재해보험을 도입할 방침이다. 또 사과·배·포도 등 기존 품목 역시 보장 대상 재해의 종류를 연차적으로 확대, 궁극적으로 종합위험보장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박현출 농업구조정책국장은 “영농 규모가 커짐에따라 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 확대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내년 이후 해마다 5개 품목씩 대상을 늘려 2011년까지 식량·채소 작물을 포함해 대다수 주요 농작물에 농작물재해보험을 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림부에 따르면 현재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모두 2만9000가구로 전체 농가의 2% 남짓이며,사과와 배 농가가 2만2000가구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email protected]윤경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