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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사람이 한번에 아파트 33채 낙찰받아 화제

신홍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7.07.27 14:18

수정 2014.11.05 08:11

한 사람이 한 번에 아파트 33채를 낙찰받은 사례가 나왔다.

27일 경매정보업체인 굿옥션에 따르면 지난 23일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입찰한 강원도 정선 소재 보은아파트 165가구 중 73가구가 낙찰됐으며, 이 중 이 모씨가 33가구를 낙찰받았다.

총 낙찰금액은 3억9540만5000원으로, 한 채당 1200만원 정도다. 이는 서울 강남 중소형 아파트 한채 값보다 낮다.

이날 입찰에선 강 모씨가 12채를, 한 모씨가 7채를 각각 낙찰받은 것을 비롯해 한 사람이 6채와 5채를 낙찰받은 경우도 있었다.

굿옥션측은 “최근들어 부동산경기 침체로 지방의 소규모 건설사가 보유했던 아파트 가운데 미분양으로 인해 자체 임대하거나 공실로 보유하던 중 부도 등으로 경매에 나오고, 임대용 목적 등으로 다수의 물건을 낙찰받는 사례가 생기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경기 포천 신북면 기지리 산호기지그린그린빌은 총 173건이 경매로 나와 현재까지 100건이 새주인을 찾았다.
이 중 2채 이상 낙찰받은 사람이 4명이고, 8채를 받은 사람도 있었다.

굿옥션 고정융 조사분석 팀장은 “앞으로 지방 임대아파트 부도와 미분양 여파 등으로 아파트 경매물량이 쏟아져 나올 것으로 보인다”면서 “투자처가 마땅치 않은 자금들이 단기시세 차익보다는 임대사업자로 전환, 절세와 함께 장기투자, 임대수익 등을 병행하기 위해 아파트를 한꺼번에 낙찰받는 사례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부도아파트의 경우 유치권, 토지 등기 부문에서 문제 발생의 소지가 있어 사전에 확실한 권리 분석이 선행돼야 하고 꼼꼼한 시세 조사와 임대 가능성 조사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shin@fnnews.com신홍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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